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위약금이나 수수료 성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내용이 임대인의 실제 손해액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민법상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금액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공실 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수수료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조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