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전화주문을 받아 집에서 만들어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음식품목은 죽과 간단한 반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가정집이어도 가능한지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화주문을 받아 집에서 만들어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음식품목은 죽과 간단한 반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가정집이어도 가능한지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없이 판매를 하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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