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실한낙타288
도수치료가 방식이나 보험청구가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저는 도수치료를 한번도 받지않은 1인인데요..
도수치료비 보험청구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하서 제한한을 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되면서 병원마다 치료비친이가 나던것이 43850원으로 어느 병원에서 받더라도 같습니다 보상의 차이는 세대별 실비에 따라 자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나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횟수제한도 있지만 선행하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있어야하며 주 2회까지 년 15회까지입니다 더이상의 도수치료는 의료보험 실비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수술이나 의사의 판단으로 24회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수술에 의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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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횟수 제한과 선행 치료 의무화입니다. 이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무작정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일반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가격은 전국의 모든 병의원이 회당 4만 3850원으로 고정되었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특히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해소 목적은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올해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보장 자체가 제외되었으므로 본인의 실비 가입 시기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즉,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네요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 이내로 횟수제한이 생겼습니다
실비세대 상관없이 모든 실비 적용되며
기본 물리치료 혹은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선행하신다음 도수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략히설명드리자면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였으나 관리급여로 연15회제한가능하며
일정조건이있습니다.
그이상은 본인부담금으로실비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국 통일이 되었습니다
1회 43950원으로요
실비청구는 급여로 청구가능합니다
기본치료 2주 받고 호전이 없다면 도수치료를 주 2회 한도 연간 15회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비 보험청구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하서 제한한을 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 도수치료에 대해 7.1일부터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향후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심사하게 되고, 본인 부담율은 95%를 부담하게 되며, 1회 비용은 43,850원입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환자에 대하여 시행하게 되며, 최소 2주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가 호전이 안될 경우 주 2회, 연간 총 15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건강보험 ,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달부터 도수치료가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부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제도를 바꿨습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하고,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용 대신 1회 4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횟수, 진료 순서가 모두 엄격히 제한되고 실손보험도 연간 15회까지만 청구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