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방식이나 보험청구가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저는 도수치료를 한번도 받지않은 1인인데요..

도수치료비 보험청구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하서 제한한을 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되면서 병원마다 치료비친이가 나던것이 43850원으로 어느 병원에서 받더라도 같습니다 보상의 차이는 세대별 실비에 따라 자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나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횟수제한도 있지만 선행하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있어야하며 주 2회까지 년 15회까지입니다 더이상의 도수치료는 의료보험 실비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수술이나 의사의 판단으로 24회까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수술에 의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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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횟수 제한과 선행 치료 의무화입니다. 이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무작정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일반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가격은 전국의 모든 병의원이 회당 4만 3850원으로 고정되었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특히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해소 목적은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올해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보장 자체가 제외되었으므로 본인의 실비 가입 시기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네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 이내로 횟수제한이 생겼습니다

    실비세대 상관없이 모든 실비 적용되며

    기본 물리치료 혹은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선행하신다음 도수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략히설명드리자면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였으나 관리급여로 연15회제한가능하며

    일정조건이있습니다.

    그이상은 본인부담금으로실비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국 통일이 되었습니다

    1회 43950원으로요

    실비청구는 급여로 청구가능합니다

    기본치료 2주 받고 호전이 없다면 도수치료를 주 2회 한도 연간 15회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비 보험청구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하서 제한한을 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 도수치료에 대해 7.1일부터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향후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심사하게 되고, 본인 부담율은 95%를 부담하게 되며, 1회 비용은 43,850원입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환자에 대하여 시행하게 되며, 최소 2주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가 호전이 안될 경우 주 2회, 연간 총 15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건강보험 ,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달부터 도수치료가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부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제도를 바꿨습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하고,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용 대신 1회 4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횟수, 진료 순서가 모두 엄격히 제한되고 실손보험도 연간 15회까지만 청구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