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특송물품 수입신고 완료 안내?
제가 최근에 해외배송으로 50만원이 넘는 텐트 + 8만원 가량 침대를 주문 했습니다 다른 날에 주문해서 각각 배솟송이 됩니다
은행 알람에서 특송물품 수입신고 완료 안내
귀하께서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구매한것에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
ㅜㅠ 해외 배송은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 되나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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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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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물품 구매시 관련된 세금도 결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관이 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세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통관 알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