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후 세금신고 하는게있나요?
할머님께 공시지가 4천만원정도되는 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 취득세 수수료 명목으로 약220 만원정도 법무사에 지불하였습니다.
등기완료되었는데 세무서에 무슨신고를 하여야한다는데
어떤신고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이내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여 세무서에 재산취득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도 않고, 가산세가 발생하지도 않으나, 해당 자산의 정확한 출처 혹은 자산으로부터 차후 발생할 소득을 미리 증명하는 의미에서 신고해두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