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님께 공시지가 4천만원정도되는 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 취득세 수수료 명목으로 약220 만원정도 법무사에 지불하였습니다.
등기완료되었는데 세무서에 무슨신고를 하여야한다는데
어떤신고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