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면세 합쳐진 카드내역 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일반 도소매사업장인데 직원들을 위해 탕비실 간식 구매를 마트에서 했습니다

이 카드내역을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으려고 보니 과세와면세 합쳐져서 공급가액 1000/ 부가세30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카과로 해서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탕비실물품이라면, 카과로 공제받아도 됩니다.다만,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증빙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30원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