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은 과거 부동산을 부르던 명칭인데 자세하게 보면 자격시험 시행 전인 1984년 이전에 중개를 업으로 영위했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가능하게 국가에서 업무에 제한조건을 걸어 인정해주는 중개업체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런 복덕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복덕방은 과거 동네 어르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중개소였고, 현재의 부동산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는 법적 중개업소입니다. 복덕방은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이후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자격증과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만이 전국 단위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