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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검은꼬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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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금액과 대물변제방법

어머니에게 이억칠천만원정도의 돈을빌려드리고 이억7천만원정도의 어머니 명의의 주택으로 변제받을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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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이후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어머니의 차입금 상환 능력 부족으로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자녀에게

      대물변제로 차입금과 대체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행랴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시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할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자녀가 어머니

      로부터 주택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시의 시가 등에 국세청의 소명 또는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신 후 부동산으로 변제받으시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특수관계가 있다하여도 대물변제는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대물변제가 진행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물변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는 대물변제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