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대가 원하는 날짜나 매월 말일에 발급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을위해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발급했습니다.
계약일은 8월29일이고 후불 결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28일까부터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는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다른 회사 직원분이랑 이야기하는데 임대료 계산서는 빨간날이여도 출근해서 발급해준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8일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직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이후에 연휴가 끝나는 일에 발급날짜를 25일로 설정해서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빨간날이면 다음날 평일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직원 분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28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에 25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도 무방하십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일자가 28일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경우 그 당월의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관계가없습니다.
임대료의경우 대가를받기로한때가 공급시가가되며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하면 귀하의경우
9월28일을 날짜로 10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되겠습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 다음날에 발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