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 전년도 개인소득 금액 확인은 자동으로 되나요?
카톡으로 청년도약계좌 1년을 주기로 전년도 개인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개인소득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한다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조사하고심사해서 반영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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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알아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역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내가 생각한 것 보다 과하게 소득이 측정된다면 이를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홈택스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조회를 하고, 정부기업금을 책정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년 주기 개인소득심사는 국세청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