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1유형 소득 신고 범위에 대해 추가 질문
선생님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진행중 인데요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인증으로 발생한 1원도 신고 해야 되나요? 이자.예금.적금.주식 배당?등등 돈이 들어오면 신고 하셔야 된다고 해서 혹시 본인인증으로 1원이 들어왔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인 인증으로 발생한 1원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운영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