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05. 05. 10:32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업장으로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라며 전화가 왔는데요.

업무때문에 바뻐서 자세히는 통화를 못했었습니다.

대략 듣기로는 거의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한다고 하시던데요.

확정기여형 상품이 업주나 직원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효과를 누릴 수 있어 퇴직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2.또한,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가 안전하게 외부로 적립되어 안심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일시에 몫돈이 나가지 않아 비용부담 예측과 비용 평준화가 가능합니다.

4.dc형의 경우 근로자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연금으로 수령시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금을 운용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수익은 수령시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2019. 05. 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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