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사후에 납부할수 있는 추납제도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가입을 할려고 할태 추납제도라고 있다고합니다 옛날에 가입했던기록을인정받는것 같은데 추납제도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누구나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에 있어서 추납제도라는 것은 연금을 받기 전에 연금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해서 연금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더 납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재직 중이 아닌 상태 즉,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거나,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돈을 내기 힘든 경우, 추후 보험료를 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