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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인상적인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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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2019년 4월부터~ 2024년10월말에 퇴사를해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시 2024년 11월에 재입사를해서 2024년 12월31일까지 총5년 다니고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 2025년1월1일~31일까지 1달을 다니다 예기치 못하게 퇴사를 또 하게됐는데 여기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5년 일한거로는 못받을까요..ㅠ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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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퇴사한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