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2019년 4월부터~ 2024년10월말에 퇴사를해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시 2024년 11월에 재입사를해서 2024년 12월31일까지 총5년 다니고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 2025년1월1일~31일까지 1달을 다니다 예기치 못하게 퇴사를 또 하게됐는데 여기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5년 일한거로는 못받을까요..ㅠ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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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퇴사한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