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장내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업무상 취합 메일을 보내는데 제가 회신할 때 메일 바디에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파일만 전달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내 괴롭힘까지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러이러해서 메일 보낸다고 한 마디라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내용이 없이 보내어지는 것은 약간 성의가 없거나 예의가 없어보인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 메일 본문에 내용을 안 적고 파일만 보내는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 걱정하시는군요. 단순히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은 보통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말해요. 다만,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남기는 것이 좋아요.

  • 메일 바디 없이 파일만 첨부하는 행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따돌림이나 업무 방해와 같이 명확한 피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