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사의 위협적인 소리지름 경찰에 신고나 소송가능한가요?
버스운전기사가 뒷문으로 탑승했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표정과 제스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지르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고함을 쳐서 공포스러웠고 한정거장 이후에 내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신고는 했으나 변화가 없을것 같고 해당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걱정되고 공포스럽습니다.
해당번호의 버스를 타는것이 두려워 좀더 강경한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법적조취나 경찰신고가 가능한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없으나 버스의 블랙박스와 cctv가 의무화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위협적인 행동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버스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조치로 인한 시간, 비용, 정신적 부담을 비교 검토하시고, 버스회사의 대응과 재발 방지 약속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