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 등에 방문
하여 그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을 대표자만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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