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계좌 영업일 20일 이후에 만들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은행이나 증권 입출금계좌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할때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한다며 바로 개설을 못하더라구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느낌인데.. 이런것도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를 영업일 20일 안에 추가 개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과 금융사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가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함과 자유 제한을 크게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여이체, 주식거래, 공과금 자동이체 같은 명확한 사용 목적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바로 개설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입출금 계좌 20일 개설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요즘에는 워낙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 등에 계좌가 많이 사용되기에

    20일 영업일 동안에는 재개설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법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융법으로 정해진겁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차 20일 제한을 두어 개설을 제한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었을때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20일내 통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싶을때마다 막히니 저도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전에 20일 제한이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 내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일 기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개월이 20 영업일 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 대응해 금융실명법 및 관련 감독 규정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일정 기간 입출금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개설 후 30일간 하루 출금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 확인을 거치면 제한이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20일이라는 기간은 은행별 내부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느낌이 드시는 건 이해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금융당국이 불가피하게 도입한 조치입니다.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하시면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대포통장의 남용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적으로 20일은 길다고 생각되긴 하여 이를 조정하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규정은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계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 안타깝지만,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한 불편한 비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