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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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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대신납부했는데 사업자 본인이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사업자이신데 가게 토지에 재산세가 나와서

자녀인 제 카드로 대신 결제했는데요

본인 카드가 아니라 타인카드로 결제했어도

재산세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재산세가 나온 경우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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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건물의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하며 자녀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증여세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