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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판매관련 질문드려요 (통신판매업)

테더 판매란 국내거래소에서 24시간 출금 제한이 있어서 급하게 테더가 필요한사람 신분이 인증된 사람에게 수수료를 얹어서 전송해주는 일이고 그 수수료 차익으로 돈을 버는 행위인데 법에 위배될 만 한 것이 있나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일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이여서요.

  1. 법에 위배 여부(없는걸로 아는데 혹시나 있을까봐요)

  2. 대략적인 수수료를 4프로 이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에 여러 신분이 인증된 사람들에게서 합쳐서 1000만원씩 한달간 이체가 되면 월 3억이상의 이체거래가 발생이 되는건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3. 각 고객별로 내역을 정리해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잘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아서요(테더 매입가격, 김프, 수수료 등등 세세하게 정리해서)

  4. 매출이 이체내역과 같은데 거기서 실제 수입은 제가 받은 수수료 퍼센티지인데.

    매출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매일 1000만원치 테더를 팔면 대략 3퍼 마진 잡을시 매일 30만원 매달 900만원에 대한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데 월매출은 3억이라 어떻게 세금 내는지 모르겠어서요

    요약하면 이 테더판매라는 통신판매업이 합법 여부, 세금이 어떻게 메겨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문젠느 없으며,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 수수료를 수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수익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