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해외직구를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비자도 그렇지만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생길 거 같은데요. 이런 조치가 어떻게 생기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안전인증 등이 없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사례가 있어 안전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브리핑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07#pressReleas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결국 유해물품에 대한 원천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차단의 강도가 심해 여러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일단 정책적으로는 정부측에서 한발 물러선 형태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426_36452.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비자 보호, 국내 기업 보호, 세금 유출 방지 등 다양한 목적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안전 인증 미 취득 제품, 위조품, 불량품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유통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시행예정인 정책은 개인들에게 피해가 가며, 업자들의 경우 매우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수입시에는 kc인증이 필요없었지만 이제는 필수가 되었기에 개인은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며, 이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은 당초에 이를 인증받아왔기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국내에서만 구매하여야될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해외직구 물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안전인증(kc인증)을 받고 국내에 유통됩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은 요건 면제등의 사유로 안전인증 없이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해외직구 물품은 안전인증 없이 직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비자 24 홈페이지 해외직구 금지물품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34개품목(사실상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43개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