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방식 수출품,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문자상표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 무역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정확한 표시 방법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문자상표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되었다면, 원산지는 "한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 규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의 실제 제조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수입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표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라벨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표시는 무역 분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문자상표방식의 경우에도 제조국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브랜드와 제조국가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전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문자상표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제품은 국제 무역 규정과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되었다면 일반적으로 "Made in Korea"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해당 제품이 최종적으로 가공 또는 생산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며, 주요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한국산으로 간주됩니다.
수입국에서 원산지 표기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수출 대상국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발급받아 수출 절차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입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문자상표방식(OEM)으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이 용이한 크기로 인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국명" 또는 "Made in 국명" 형태로 표시됩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포장 전면에 한글로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OEM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함께 "위탁생산제품"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중국 (위탁생산제품)"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문자상표방식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 규정과 수입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표시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WTO의 원산지 규정과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일반적인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입니다.
수출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원산지 표시 외에 특정 인증이나 라벨링 기준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방식 제품의 경우 브랜드 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수입국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부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 서류에서도 제품 원산지를 일관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포장 라벨 등 모든 문서에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및 무역 관련 기관의 지침을 참고하거나,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규정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6자리의 세번변경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국가를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OEM 국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