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월세 퇴실하려고 3개월전에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기존에 내놨던 가격보다 비싸게 내놓은 경우

사업이 잘 안돼서 월세낼 돈도 빠듯하고

하루빨리 이사가야하는데

3개월동안 집이 안나갔는데도

1주일전부터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서 내놨네요

2년동안 1억에 360에 살다가

만기때 나간다하니까 320으로 내려줘서 살고있었는데

집 다시 내놓을때 360으로 내놓으셨다가

1주일전에 370으로 더 올려서 내놨네요

지연이자 내더라도

그냥 월세 안내고

나중에 보증금 받을때 제하고 돌려받아도 되는건가요?

빨리 이사 나가야하는데 답답하네요ㅠ

월세 올리는건 집주인 마음이라지만

집이 너무 안나갈땐 협의해서 월세를 좀 내려서 내놨으면 하는데 유지하진 못할망정 올려버리니 하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속히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집주인이 오히려 월세를 올려 내놓아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며, 미납 월세는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중도 해지와 임대인의 권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실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조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책정하여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강제로 낮추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만약 기존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3개월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미납 차임의 보증금 공제

    당장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때 미납된 월세와 약정된 지연이자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차감되도록 놔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연체 이자가 가산되어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조속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월세 조정을 부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답답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보증금 조건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개혁 해지를 주장하거나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정선에서 조율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말 그대로 협의의 영역입니다계약 만기 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보증금 조건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개혁 해지를 주장하거나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정선에서 조율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말 그대로 협의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