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속히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집주인이 오히려 월세를 올려 내놓아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며, 미납 월세는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중도 해지와 임대인의 권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실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조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권한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책정하여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강제로 낮추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만약 기존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3개월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미납 차임의 보증금 공제
당장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때 미납된 월세와 약정된 지연이자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차감되도록 놔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연체 이자가 가산되어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조속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월세 조정을 부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답답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