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야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12. 09. 14:06

it업종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에 퇴사하게 됐는데 나오면서 야근수당과 연장수당부분을 정리해서 지급해달라고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연구개발 it회사는 무조건 재량근로라고 이쪽계열은 서면합의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연차,야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1. 12. 1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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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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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설사 재량근로제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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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말합니다. 이 재량근로제는 무제한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성격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니,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적법하게 재량근로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들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서면합의의 내용에는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1) 연구개발IT회사라고 무조건 재량근로제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2) 재량근로 대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서면합의가 되어야하고, (3) 서면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의 실태에 따라 재량근로제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또한 서면합의 내용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산정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있는지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근무양태를 상세하게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021. 12.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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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합의가 존재한다면 합의된 시간으로 근무한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21. 12. 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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