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만약에 고시원에 살다가 체포되어 떠났는데 명예훼손 사실을 알기위해 다른사람인것처럼 꾸며 원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체포 및 범죄 내용까지 알고 총무랑 다른 이전 원장님들도 그사실을 전했다는걸 알게됬는데 방법이 이렇다면 증거로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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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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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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