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에 어르신 쇄골골절이 났는데 요양샘들한테 부담금?(60만원)과 시말서를...내야합니까?
요양원 남자 어르신 2020년에 72세.3등급 이시고 치매 어르신이 원인을 알수 없는 쇄골 골절인데 안정을 위해서 병원에 6일동안(수술은 안하심) 입원하시고 어르신 퇴원과 동시에 어르신이 계신 층 요양샘들에게 부담금?(60만원)과 시말서를 내라고 사무실에서 이야기 합니다. 부담금?을 내기 싫은 사람은 사고원인을 밝히라고 합니다.사고 원인을 찾을려고 하니 방마다있던CCTV는 2년 전에 사무실에서 없애버렸습니다.(요양원에 사건)때문에 CCTV는 방에는없고 거실과 복도뿐입니다. 참고로 어르신은 배회할때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몸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배회 합니다.배회가 심하셔서 안전띠로 휠체어에 묶어 자주 않혀 놓습니다. 샘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법률에 계신분들 좋은 정보.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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