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되지 않는다 들었는데 전동킥보드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번주에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뉴스를 읽다가 자전거급으로 법이 약하게(?!) 개정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자전거는 뺑소니 .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1.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도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주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전동 킥보드는 어떤가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시속 25km미만으로 운행하고 중량이 30kg 미만일 경우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로 취급한다 하는데, 이 해당요건에 해당되면 전동킥보드도 뺑소니 ,"도주차량운전죄" 에 해당되지 않나요?
2. 만약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 중량이 30kg 이상이면 자동차로 분류되어 뺑소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뀐 법을 읽어보는데 자전거로 분류했다가 자동차로도 분류되고.. 너무 애매하고 궁금해서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되며 보통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오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종류는 자꾸 많아지는데 법률의 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들에서 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등의 정의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자전거가 뺑소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정한 뻉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에는 적용이 됩니다. 둘다 민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킥보드는 PM(Personal Mobility) 5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연히 차량으로 보게 되어 특가법상 뻉소니 적용대상이 되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의 적용이 되므로 일반 차와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뺑소니에 관한 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을 한 자가 주체가 되는바, 이에는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 역시 차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 이동 장치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 보아야 하며 사고 후 미조치 등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