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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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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나요?

2020.6.9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23.6.29일에 대법원에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분류되었지만

도로교통법 제 50조, 도로교교통법 제 2조 19조의 2, 도로교통법 제 15조 2에 문언상 자동차등에 포함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 11의 자동차등에 포함되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자전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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