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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고속도로의 갓길정차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고속도로의 갓길정차를 해놨을때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시간이 있던 크게 상관이 없는걸까요?

시간이 정해져있다면 몇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고속도로에 갓길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고장차량이 아니라면 갓길에 정차하는것이 안되고, 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하였으니 졸음쉼터, 휴게소가 있는것이지요.

  • 고속도로 갓길정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갓길정차가 허용되는 경우:

    •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 긴급한 위험 상황 발생 시

    • 탑승자의 긴급한 생리적 문제 발생 시

    허용 시간:

    •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간만 허용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시간 제한은 없으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 차량 고장의 경우 견인 서비스를 즉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갓길정차 시 비상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 삼각대 등 안전표지판을 차량 후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갓길정차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긴급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