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의 갓길정차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고속도로의 갓길정차를 해놨을때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시간이 있던 크게 상관이 없는걸까요?
시간이 정해져있다면 몇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갓길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고장차량이 아니라면 갓길에 정차하는것이 안되고, 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하였으니 졸음쉼터, 휴게소가 있는것이지요.
고속도로 갓길정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갓길정차가 허용되는 경우:
차량 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긴급한 위험 상황 발생 시
탑승자의 긴급한 생리적 문제 발생 시
허용 시간: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간만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시간 제한은 없으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고장의 경우 견인 서비스를 즉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갓길정차 시 비상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삼각대 등 안전표지판을 차량 후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갓길정차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긴급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