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36백만원구두협상후 급여계산방법
4.21일 입사 4.25일 수령액 479,811원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전월25~당월25일근무시 당월25일 급여 지급하는곳인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적혀만 있었고 구두로 협의한 연봉제시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기재 적혀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제게 수습3개월간 전체급여의 70%내지는 90%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연36백만원인 제가
4.21-4.25일까지 만근하고 수령받은금액은 어떻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4.30일까지 온전히 근무하고 퇴사의사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451,613원
식대 32.258원을 합산하고 여기서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36백만원에서
세전금액과 세후금액 4대보험을 차감하고 정상지급되는 월금액과
제가 근무한기간에 따른 세전 세후금액 계산식과 최종 지급받는금액이 얼만지 알고싶습니다.
근무기간 4.21~4.30일입니다.
4.21~4.25일까지 근무에대한 급여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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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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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인상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