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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미어캣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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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작년 23년 6월달부터 24년 7월까지 일 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살다

24년 12월 말에 취직해서 일하다 25년 6월 말자로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6개월만 일한거라 안될 줄 알았는데 18개월 기간내로 따진다 하길래

받을수있나 궁금해서 물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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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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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 근무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작년 12월말부터 새로이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54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 발생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해야 합니다

    구직 의지 및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최근 근무 기록을 보면2024년 12월 말~2025년 6월 말입니다(약 6개월, 대략 180일 내외)

    이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가 몇 일인지 카운팅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1.월부터 24.7.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