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사유는 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감면액 또는
세액공제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부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서 직접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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