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육아휴직하는 직원 월급주나요?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월급 책정일이 20일~19일인데 그럼 12월 월급은 일수계산하여 1월 20일에 지급하고 2월부터는 급여가 안 나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 20일~2025년 1월 19일에 대한 임금이 2025년 1월 20일에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2024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2025년 1월 20일에 지급하고,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부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①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②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통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향후 복직 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