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신청시 개인사업장 휴업신고해야하나요
엄마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다 몇주전에 다치셨습니다 산재신청서는 병원에 대리제출요청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개인사업자로도 되어계신데(작년 2월부터는 사업소득×)
1.산재휴업급여받기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고있지 않은 개인사업장 휴업신청 해야하나요.
2.휴업신고하면 다친날로부터 소급적용 휴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로 휴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급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휴업급여는 산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시는 분은 취업상태라 보기 때문에, 산재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업,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는 세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휴업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휴업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를 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이전부터 휴업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친날로부터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