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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2.10.11

원룸 3년차 때 재계약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후 1년 지나고 집주인이랑 따로 이야기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잖아요


2020년에 계약하고 이제 곧 3년차인데 3년차 때에도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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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가, 임차인은 1년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님의 경우, 지금 1년 +1년 계약 후,

    다시 임차인 ㆍ임대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겠다거나(임차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 하지

    않으면(임대인),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지요. 그러니, 앞으로 2년을 더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임대인께서 계약 거절 통지를 해 올 경우에는, 이때는 님께서 단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다시 2년을 더 연장 재계약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것을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경우도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원룸도 주거용은 1년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하면 1년계약은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2년 만기후 3년차가 되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고요 이후 부터 2년후 에는 갱신계약요구귄을 한번 사용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정해진 횟수가 없으므로 서로간이 의사전달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이 온다면 그에 맞게 협의하시고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인상한도는 5%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조건 변동이 없이 갱신기간이 지나면 몇번이든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