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어요..

주변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검색해봐도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우선 집 계약 기간은 7/19(토)까지구요.

미리 집주인한테 통보 완료하였으며,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연락해보니까 이사날인 19일에 본인이 집 상태 체크를 못할 거 같다고 20일에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ㅠ)

짐을 빼는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에 돌려준다고 하니 보증금 못 받을까봐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19일 이사한 날에 집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증금 안 돌려줄 사람 취급해서 기분 나쁘다며 ㅎㅎ...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자기가 더 잘 아니 정 불만이면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 내용이 길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여쭈고자 하는 내용은 하기 두가지입니다.

1. 19일에 제가 이사를 완료하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당일 돌려주지 않고 20일에 돌려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2. 만약 합의하에 하루 더 연장하여 20일에 이사를 하는 경우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달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하루 연장하여 20일에 이사를 하거나, 포기하고 19일 이사 하고 20일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약 기간이 7월 19일까지였으며 임대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 일할 계산하면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