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및 집주인과 대화 하는 법
안녕하세요.
6월 3일자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 세입자입니다.
이미 1-2월에 계약 해지 통보는 집주인에게 보내놓은 상태이며, 알겠다는 문자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안남은 지금 아직도 부동산 등에게 집을 보러온다는 이야기가 없어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사이트에는 올려놨지만 후임자가 없어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준다는 이야기를 하셧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문자 대화 진행을 해야하나요...
연락이 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어 돈이 없다고 하심니다.
(보증 보험 x , 중기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만기시까지의 구체적인 보증금반환계획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 진행여지를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자로 전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6월 3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임을 알려주시고, 약속한 날짜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함을 알려주시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전하세요.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집주인의 사정을 파악해 보시고, 일부라도 만기일에 반환 받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되,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는 점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대화 시에는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되,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시고,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은 예상외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니,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목적물을 점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당장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