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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직원이나 사장님들의 약값이나 병원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원의 병원비나 약값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의 경우 사적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힘이 드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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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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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그나마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