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ㆍ

직원이나 사장님들의 약값이나 병원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원의 병원비나 약값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의 경우 사적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힘이 드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그나마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