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40만원상당 성인용품을 하자가있는것을 숨기고 판매했습니다.
성인용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0만원상당 성인용품을 아무런 하자의 내용도없이
사기꾼이 씹어서 잘려나간 유두부분을
순간접착제로 접착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성인용품은 식품과같이 그 어떤부분도 입을 댔을때
안전을 보장을 받고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매끄럽게 사람처럼 연출이 되지않는다면
성인용품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딱한 순간접착제로
하자제품을 정상제품인척하여
구매자를 기망하고 판매하였고
현재 반송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기꾼은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잠수를 타겠습니까.
그리고 잠수를 타고있는게 너무 괘씸해서
부끄러운것을 감수하고 오늘 경찰서를 가려고 합니다.
소액사기지만 너무너무 괘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습니다.
지금 사기꾼이 잠수타는것이 사기에 정상참작이 될까요?
형법상으로 처벌이 가능성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했을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잠수를 타고, 수사관의 연락도 피한다면 체포 또는 구속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강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진행시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히 하자있는 제품을 속여 정상제품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인조사 후 피의자를 찾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잠적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기망과 그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고 매매계약의 취소 및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소액의 경우라면 그 실익이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