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자작곡 음원 발매 시 클래식 저작권 영향
자작곡 발매를 위해 가요를 만드는데요 마지막 엔딩부분에서 6마디 정도를 클래식 곡인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라는 곡의 나오는 코드진행과 멜로디를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표기를 한다해도 저작권 영향이 갈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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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작권 같은 경우는 사후 70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같은 경우는
아직 저작권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