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소급적용시 귀속연도 재무제표 수정여부
근로자가 근로일수가 퇴직금 대상에 해당 안되는 줄 알았는데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 후 퇴직금대상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1년 8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200일 경우, 원천세는 수정신고 하면 되는데
그럼 200에 대한 퇴직급여 경비처리도 21년에 분개되어야하는건가요?
그럼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해야하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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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결정이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에
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당해 과세기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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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 수정대상이 되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 당기 비용 처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장부는 마감되었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며, 2024년에 퇴직급여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에 비용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