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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벙법?

취득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벙법이 궁금합니다.

예로 6월 17일에 입사하여 유예기간 등 고려하면 최대 8/14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5인이상)

8/5에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8/10에 소급하며 6/17으로 취득신고하면

과태료 (사업주 부담 50%) 가 부과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제1항, 동시행령 제34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