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

직원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단축시간 동안 타 회사에 겸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므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