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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원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직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단축시간 동안 타 회사에 겸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므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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