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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106
귀중한양10620.10.23

회사 징계 정직3개월과 감봉3개월받았을경우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같은 노조에 계신분들중 겸집을 했다는이유로 한분은 정직3개월을 한분은 감봉3개월을받았습니다. 정직은 출근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이두분은 월급책정이 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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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직기간에 대해 임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정직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감봉' 또는 '감급'이란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의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요컨대, 정직기간 3개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감봉 3개월 동안은 상기 내용에 따라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정직 및 감봉 양자 모두 징계의 종류이며, 정직은 근로제공의 수령거부를 통해 근로자에게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고, 감봉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감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봉의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직과 감봉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내리는 징계조치의 하나입니다.

    2.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3. 한편, '감봉'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을 근로임금을 일정액 감액하는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감봉의 경우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감봉액은 알 수 없으나, 징계대상 근로자의 월 임금이 300만원(1일 평균임금 10만원)이고 3개월 감봉 처분이라고 가정한다면, 1회의 감액 한도는 5만원이므로 감봉 금액은 총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직처분의 경우 출근이 정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직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감봉처분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감봉되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감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무급정직이 많습니다.

    2. 감봉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