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택 임대자는 주택
임차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임대자가 주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먼저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등기 또는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여 반환
요청울 해야 하며, 주택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주소 이전을 하면
됩니다.
이후 주택임대자가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최종
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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