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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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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나요?

2. 일반과세자로 변경 할려면 세무서 방문해서 해야 하나요?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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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간이와 직전연도 매출 4,800만에 미달하는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2.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포기로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