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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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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를 원치않는데 회사는 자진퇴사로 몰아가려는거같아요. 실업급여라도 받는 방법 없을까요?

처음에 정규직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시키려고 저를 뽑았고

제가 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기존에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이고 그래서 회사에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저 밖에 없어요

수습기간 6개월로 시작했는데 회사측에서 신사업이 돈이 안되고

저도 입사한지 얼마 안된터라 성과가 안나온다 생각했는지 5개월쯤에 한달동안 성과를 확 늘리지 않으면 수습 6개월로 나가게 될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고민하다가 그냥 5개월차에 나가겠다했습니다.

애초에 전직장에서 쌓은 경력이 있긴하지만 지금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는 성격이 달라서 경력으로 인정받지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입사할때 저 역시도 이해했습니다.

근데 대우는 신입인데 5개월만에 성과 운운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좀 어이없더군요

저는 제가 나가면 제가 하던 일이 그걸로 끝날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통보를 하자 후임자를 찾았고

그 후임자에게 입사 날짜도 받아뒀다가 저한테 그냥 계속 다닐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다니기로 하고 후임자한테는 회사측에서 잘 둘러대서 그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두어달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회사에서 신사업이 돈이 안되니까 접을거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저한테 다른 부서 가서 다른 업무할거 아니면 나가라는데 애초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업무로 커리어를 쌓아왔고 회사 측에서 권하는 부서 업무는 전혀 경험도 없는 업무입니다.

사실상 저한테는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건데 회사측에서는 다른 부서 갈거 아니면 나가란 식입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저런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 1년도 못채우고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게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만이라도 챙기고 싶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입사할때만 해도 회사가 돈도 많고 제가 할 일도 충분히 지원해줄거라는 뉘앙스로 말해서 입사한건데 회사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데다 1년도 못채우고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퇴사를 당하게 돼서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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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해고한 때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회사가 뭐라고 몰아가든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절대 쓰시면 안되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나가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선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해고이며, 개인사유 사직서를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해고통보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