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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부엉이214
반가운부엉이214

매달 생활비를 송금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되나요?

생활비를 남편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옮겨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증여 아닌 생활비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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