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생활비를 송금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되나요?
생활비를 남편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옮겨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증여 아닌 생활비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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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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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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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생활비의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십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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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