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고 20명이 근무하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있었습니다. 5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총 5년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 4일이 연차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이외의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몇 일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에게 말을 한 뒤 거절하면 고용부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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