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4. 08. 17:23

일단 회사와 20년 4월초경 근로자대표선임 후, 연차대체 합의서를 서면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 이 합의서는 연차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갈음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일단 19년 3월 24일에 입사를 했고, 20년 3월10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기간포함 4월1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공휴일은 없었고 토요일 근무를 갈음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2개정도 밖에 없는데 이경우 대표에게 연차수당을 요구 해도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빌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는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말하므로,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츄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812, 2002.2.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및 토요일이 법정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이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며, 이를 통해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박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대체가 되지 않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09. 2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제1항에 근거하여 1년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입사시점인 19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20년 3월 24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질의를 회사에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의무일이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2항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하므로 300인이상의 기업인 경우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한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결국, 퇴사하는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휴일이 없고 또한 토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니라면 대체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0.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휴일 역시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만일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있다면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19. 3월 입사 후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시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대체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4. 10. 1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월~금 중에 다른 휴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었다면 연차사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월~금을 모두 근무를 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쉬는 것을 연차사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잘 확인하셔서 어떠한 날들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토요일 및 유급휴일 등에 사용되었던 연차들을 대표에게 연차수당 요구 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요구하십시요.

          대표자가 둘다 거부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통한 구제신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 04. 09. 0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1주 5일제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물론, 월급 외에 8시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음).

            공휴일 역시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2019. 3. 24. ~ 2020. 4. 10. 내에 일요일과 중복되지 않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2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